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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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점을 알고,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거녀(B씨의 딸)가 C(가상의 인물)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라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일수 업자가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에 더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