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석방' 한학자,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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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1.07 14:29:02

법원,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연장 신청 인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 총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23일 한 총재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됐다. 그러나 고령의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4일 인용돼 일시 석방됐었다. 거주 구역은 병원 경내로 한정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이날 오후 4시까지 다시 구속될 예정이었다. 다만 한 총재 측이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재판부가 4시 전까지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구속집행정지 효력은 상실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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