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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이날 오후 4시까지 다시 구속될 예정이었다. 다만 한 총재 측이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재판부가 4시 전까지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구속집행정지 효력은 상실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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