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 3000돈' 챙겨 잠적한 금은방 업주 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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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2.23 21:34:22

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돈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업주 지인’이 구속됐다.

(사진=챗gpt)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12일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 또 금괴를 대신 구매해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금 3000여돈 상당인 26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단 이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30여명 이상 피해자 단체 대화방이 구성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계속되자 A씨는 21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당초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주인의 아는 동생으로 주인의 통장 명의를 빌려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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