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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따르면 공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4년 5개월 간 AI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그 가운데 50여 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법촬영물 10여개를 제작한 혐의도 있다. 또 성범죄 영상물 약 5600개(아동성착취물 약 1600개·딥페이크 약 2600개·불법촬영물 1300여개 등)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 조사 결과 공 씨는 경찰 임용 전인 지난 2021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그는 2022년부터 경찰 임용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여성 또는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공 씨의 욕구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물론, 공 씨가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할 피해자 얼굴 등의 사진을 상당 기간 수집·보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 씨가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기소유예 처분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시 임용 자격이나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경력자료와 수사 경력자료를 활용하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해 회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면접 당시 자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 청장은 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할 듯하다”며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