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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역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 산하에 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철회하고,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사경 논의는 자연스럽게 금감원의 법적 성격과 위상 문제로 이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감원이 정부부처인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불분명하다”며 “감사원·경찰·검찰·한국은행 중 어떤 모델을 지향할지 장기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가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출범한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전문성·특수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기관장으로서 단정적인 입장 표명은 경계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 규율 강화 구상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민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활성화를 논의하는 시점에 지분율 제한은 전례가 없다”며 “역외 자본 유출과 책임소재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강명구 의원도 “지분 분산이 오히려 책임경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인가제를 통해 공공 인프라 성격의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성이 필요하다”며 “진흥과 규율을 함께 담은 법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체계로 전면 편입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자금세탁 위험이 큰 대상으로 보고, 발행 단계부터 범죄 연루 자금을 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구조적으로 내재한 코인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행자에게도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AML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거래소와의 거래 역시 위험도에 따라 제한하는 등 가상자산을 ‘활성화 대상’이 아닌 고위험 관리 대상으로 규율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