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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은 환자 정보와 진단, 처방, 검사 결과, 수술 및 입·퇴원 기록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진료기록을 의미한다.
그동안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제품인증은 EMR 시스템 자체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며,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기능 변경 없이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이 커 의료기관 참여율이 약 11%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제품인증 참여율은 약 82%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증체계를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스템 개발사나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정원)에 인증을 신청하면 통합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기존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시스템은 유효기간까지 인증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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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시스템 기능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또는 인증기관인 의정원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점검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EMR 인증 참여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100% 참여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되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은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원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