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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 주요 부서에서 기업집단 관련 조사와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 기업집단 지정,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지주회사 및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도 운영 등 기업집단 규제 전반에 관여했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에서는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조사도 맡았다. 또 공인회계사로서 대형 회계법인에서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와 계열사 출자 관련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력도 있어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관한 법률·회계 쟁점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이 변호사는 10년 이상 기업결합 심사와 공정거래 분쟁,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에는 주요 담합 사건을 담당하며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처분에 대해 최초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외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제약·바이오·식품 기업들을 대상에서 컴플라이언스 구축·운영 자문을 하는 등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도 함께 수행해왔다.
이들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기업집단 규제, 공정거래 조사·소송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경제·데이터 분석센터 등 관련 조직과 협업해 법률적 쟁점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홍기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장은 “공정거래 사건은 산업별 시장구조와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규제당국의 조사·심의 절차와 경제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세 변호사의 다양한 산업 분야 실무 경험에 태평양의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해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