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 조정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잘 마무리 했다”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조정위원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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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 그러한 정당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어놓고 표의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했고) 저희는 의사없음을 분명히 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결하려고 하니 표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