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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6시55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1동 고산IC 인근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농지 조사원인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곳은 43번 국도에서 45번 국도로 진입하는 1차로 램프 구간으로 별도의 보행자 도로가 없는 곳이다. 당시 경기 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B씨는 오포1동 일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램프 구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망자가 차도에 있었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사고 회피 가능성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며 관계기관을 통해 발생 경위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인원에 한해서만 다음 날부터 조사 업무를 재개하도록 조치했다.
현장 조사 방식도 보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농지의 경우 직접 출입하지 않고 드론 촬영이나 항공사진 확인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존 지침을 현장에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농지 조사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