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남친 마음 떴다" 엉터리 점괘에 분노…무속인에 "싸이코" 저격한 여성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26.08.25 22:18: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모욕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 '선고유예'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터넷 점집 후기 카페에서 무속인을 향해 “싸이코정신병자”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약 6만 명이 활동하는 인터넷 점집 후기 카페 게시판에서 무속인 B씨의 사진이 포함된 상담 내역과 후기를 공유하며 “완전 싸이코정신병자”라는 댓글을 달아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유료 전화 신점 서비스를 받은 후 “해석을 잘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겼고, 이에 B씨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등의 답글을 달자 불만을 품고 카페에 비난 글과 댓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다소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싸이코정신병자라는 표현은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고객 응대 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하한 것으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부정적인 답변을 남겨 A씨의 반응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