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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손해에도 대승적 결정...당헌·당규 없는 '선호투표제' 밀어붙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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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I 2026.07.15 18:22:26

전대 후보 등록 이틀 전 당규 급조...‘선 결정 후 규정’ 무리수에 졸속 개정 비판
친정청래계, ‘당 파국 우려’에 법적 시비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부 합의 수용
이성윤 최고위원직 전격 사퇴 반발...원인무효 소송 등 향후 전대 불복 여진 불가피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단 이틀 앞두고 당헌·당규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리한 선거 규칙을 억지로 관철했다. 당의 대내외적 파국과 전대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친청)계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했으나, 제도적 근거도 없이 특정 정파의 뜻에 따라 ‘룰’을 먼저 결정하고 규정을 사후 급조한 졸속 추진에 대한 당내 안팎의 비판과 여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선거 규칙 당무위 안건을 전격 부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호투표제 도입 과정에 대해 “민주당의 ‘민주’라는 이름이 무색한 초법적 절차”라는 통렬한 지적이 쏟아진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당규상 하위 근거 조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뒤늦게 제도적 시비가 일고 정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당헌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지도부는 14일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뒤늦게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선호투표를 억지로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안을 부랴부랴 의결했다. 이 같은 ‘룰 선(先)지정 후(後)규정 급조’ 꼼수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거센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후보들의 선호도를 1~3순위로 나눠 투표한 뒤, 1순위 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위 탈락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복잡한 합산 방식이다. 현재 당권 구도가 친명계 복수 후보 대 정 전 대표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표 합산 시 정 전 대표가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 친청계인 김영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호투표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며, 얄팍한 당규 개정 꼼수로 상위 규범인 당헌을 뒤엎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칙과 규정을 짓밟은 초법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는 초강수로 지도부의 일방 독주에 엄중히 저항했다.

이처럼 지도부 내부 과반을 장악하고 있던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판을 완전히 깰 수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구두 합의 형식을 거쳐 안건을 부의한 것은 결국 ‘선당후사’의 정신에 근거한 정 전 대표의 뼈아픈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대 일정이 파행을 겪고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할 말은 대단히 많으나 구태여 입을 열지 않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내가 불리하더라도 대승적으로 독배를 받겠다”고 밝히며 확전을 극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근거 규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이번 졸속 룰 개정이 전당대회 이후 “선거 원인무효 소송” 등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전대 결과 불복 논란이라는 심각한 장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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