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2개월 앞으로…기후부, 14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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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1.08 22:44:08

하위 시행령 제정 앞두고,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2개월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8일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기후부와 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2~4시 서울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진행한다.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풍력발전 기업 관계자 등 250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특별법 시행과 함께 마련될 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보급 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3월 특별법을 제정했고 1년의 준비를 거쳐 올 3월 시행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설비 보급이 낮은 사업성과 다부처에 걸친 인허가 어려움 등으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자 이를 정부 주도 아래 바꿔보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 시행 땐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입지를 정하고 참여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이른바 계획입지 제도다. 희망 사업자로선 입찰 경쟁의 부담은 있지만, 지역 주민과 어업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과제는 남았다. 이미 많은 사업자가 100여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게 최대 관건이다. 기존 사업자를 편입시키려면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 같은 구체 방안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고,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하위법령도 확정할 계획이다.

풍력협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및 이해관계자가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현장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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