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보급 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3월 특별법을 제정했고 1년의 준비를 거쳐 올 3월 시행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설비 보급이 낮은 사업성과 다부처에 걸친 인허가 어려움 등으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자 이를 정부 주도 아래 바꿔보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 시행 땐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입지를 정하고 참여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이른바 계획입지 제도다. 희망 사업자로선 입찰 경쟁의 부담은 있지만, 지역 주민과 어업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과제는 남았다. 이미 많은 사업자가 100여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게 최대 관건이다. 기존 사업자를 편입시키려면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 같은 구체 방안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고,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하위법령도 확정할 계획이다.
풍력협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및 이해관계자가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현장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90억 펜트하우스' 장동건♡고소영의 집 내부 어떤가 봤더니…[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090t.jpg)


!['720만원 복지비' 2주 휴식에 최신장비도 지원하는 이 회사[복지좋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14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