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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따른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와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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