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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 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다지만, 경위서 작성까지는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로 송치됐다.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됐다.
아울러 김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결석하는 등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처리한 사실은 있지만 안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