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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전문가 용역으로 명부 분석을 진행해 올해 5월 기초분석과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앞서 행안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부에 제공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75건을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분석해왔다.
1차 자료 19건이 기본 명부이고, 2차 자료 34건은 이를 여러 기관이 복제·정리한 명부, 3차 자료 22건은 공문 표지 등 명부가 아닌 자료로 분류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1차 명부는 1950년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승선자 3735명, 사망자 524명의 근거자료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가 정리한 승선자 신상정보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데 의의가 있다.
1차 명부 19건에 수록된 인원은 중복을 포함해 6393명이고, 2차 명부 34건에 수록된 인원은 중복을 포함해 1만1908명이다.
행안부는 1차와 2차 명부에 수록된 1만8301명에 대해 중복자를 제거하고 오번역을 수정하는 심층분석 작업을 6월부터 진행 중이다. 심층분석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그간 불분명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일본 정부가 승선자 명부와 함께 사몰자 명부도 제공한 만큼, 심층분석을 거치면,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피해자 규모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분석 결과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유가족이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동수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부지원단장은 피해자 확정 시 구제 절차에 착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업무가 2015년 종료됐다”며 “(당시) 신청하지 않은 분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새롭게 나타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으로,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됐으며 승선자 3735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반면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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