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만 중소기업인 권익, 소수 기득권 전유물 안 돼"
"공공성 강한 경제단체의 사조직화 초래 퇴행적 입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770만 중소기업인의 권익과 목소리가 소수 기득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3선 연임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3선 연속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공성이 강한 공직유관단체이자 거대 경제단체의 사조직화를 초래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
|
그는 “과거 국회의 입법 연혁과 검토보고서의 취지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으로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거대 경제 권력의 장기 집중이 낳는 부작용을 막고 조직의 건강한 순환과 다양한 리더십의 등장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제 와서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3선 연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나 이익단체가 아니다”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공제기금을 운용하고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성을 띤 법정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은 연임 없이 4년 임기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만 법률까지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중소기업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