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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입점 브랜드 타 플랫폼 거래 제한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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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I 2026.09.17 1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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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착수 2년 여만 사건 종결
공정위 “법 위반 판단 어려워”
무신사 “입점사와 상생·동반 성장 실천할 것”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거래를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무신사 CI. (사진=무신사)
무신사 CI. (사진=무신사)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무신사는 지난 2024년 8월 입점 브랜드가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 브랜드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사항이었다. 특정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경우 계약 내용과 시장 지위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무신사가 일부 입점 브랜드와 맺은 이른바 ‘전략 브랜드’ 계약을 통해 다른 유통 플랫폼과의 거래를 제한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의 전략 브랜드는 무신사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에서 협력하는 브랜드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입점 브랜드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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