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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는 전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의 비공개 문서 무단 열람 사건과 관련해 인사·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재택근무와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하고, 본인과 관련된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했다.
공사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해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달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공사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는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공사는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정보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침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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