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거나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섬이 될 위험에 빠진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판이어야지 (산업의) 발목잡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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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관련해 민 의원은 은행이 지분 과반을 차지하는 51%룰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안전성은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상환권의 명확한 보장, 투명한 공시와 외부 감사,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서 나온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지분 구조가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51% 룰이 혁신 주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민간의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배제한다면 그 결과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그 목적이 신뢰인가 아니면 통제인가를 봐야 한다”며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합리적 장치인지 아니면 과도한 통제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산업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제의 틀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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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지만 위헌 가능성, 혁신 위축,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움직이는 산업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도하거나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역시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지분 규제에 대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방식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저해할 뿐만아니라 우수한 자본과 기술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 사후적인 지배구조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이 창의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규제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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