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북부지법서 교통·산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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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2.20 21:02: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사진=뉴스1)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 손해배상 및 고액 사건을 중심적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재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북부지법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3년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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