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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보고서 공개 거부…“대통령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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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7.31 16:59:10

진상조사위 31일까지 보고서 공개 의결
교육청 홈페이지에 요약본 공개하기로
교육청은 법률 검토 필요하다며 거부
조사위 "대통령 만나 처벌 등 요구할 것"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보고서 요약본 공개를 결정했으나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31일까지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는 이 자리에서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요약본을 검토하며 공개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요약본 공개의 법률 문제 여부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31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조사위는 결정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8일 인천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책임자 처벌과 조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교육청 노사협력과 직원은 이날 조사위 위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요약본 공개를 검토 중이어서 오늘(31일)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 조사위원들은 교육청이 조사위 결정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사위는 교육청 추천인 5명(부교육감·노무사·교장 등), 교원단체 추천인 5명(변호사·노무사·교사 등), 유가족 추천인 2명(교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고 지난해 12월부터 활동했다. 24일 회의에는 조사 대상인 부교육감(공동위원장) 참석이 제척됐고 교육청측 노무사가 불참한 가운데 10명의 위원이 요약본 공개를 의결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8월31일까지 보고서 전문 공개 △도성훈 인천교육감 자진 사퇴 권고 △부교육감 파면 징계 권고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장학사 해임 이상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29·남)는 지난해 정원이 6명인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 8명을 교육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10월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학급에서 8명의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수차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은 장애학생이 9명을 넘어야 학급 증설이 가능하다며 A씨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초등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조사위는 교육청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문제의 책임으로 교육감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날 요약본 공개를 거부하며 조사위 활동이 무위로 돌아갈 상황이 됐다. 이에 조사위는 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또 조사보고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위 공동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고인의 어려움을 생전에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 A씨의 죽음이 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찾아가 인천교육청의 문제를 알리고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조사위의 조사 대상인데 대면조사를 거부했고 서면으로 질의하자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육청 명의로 된 답변서를 조사위에 보냈다”며 “이들은 책임자인데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요약본 공개를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맞는지, 요약본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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