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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야근하다 119 신고했는데" 숨진 공무원, 1분 거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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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3.16 21:08: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야간 근무 중 119에 구조 요청을 한 뒤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은 당시 야간 당직자가 있던 곳에서 걸어서 불과 1분여 정도 떨어진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 A씨가 사흘 전 오전 6시 45분께 숨진 채 발견된 수성구청 별관 4층은 야간 당직자들이 근무하는 곳인 구청 본관 1층 출입문 바로 뒤편 현관 안내 데스크와 200m 정도 거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A씨 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그의 위치를 구청 주변으로 특정하고도 내부 수색을 하지 않고 15분 만에 철수했다.

게다가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이 열려 있었지만, 수색 인원들은 야간 당직자들에게 아무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119 신고 당시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낸 A씨는 결국 신고 후 7시간여가 지나서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밀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홀로 사무실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A씨가 먹다 만 것으로 보이는 햄버거가 발견됐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대동맥박리’라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지만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은 “구청 주변 한 바퀴만 돌아도 15분은 지나간다”, “(소방에서) GPS 추적으론 정확한 위치기 안 뜬다는데 그 밤에는 구청(안에서 신고했다고)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등 부실 수색을 지적했다.

또 “만약 (A씨) 사무실에 비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마련돼 있거나, 당직자 등이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무실 순찰을 강화했다면 이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도 나왔다.

수성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 부서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상대로 부실 수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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