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고발된 순창군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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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최 군수 한 차례 소환조사 후 무혐의 판단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 지난 5월 최영일 당시 전북 순창군수 후보가 유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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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하천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군수에 대해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순창군민 25명은 지난 5월 최 군수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운영한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를 고발한 바 있다.
또 최 군수가 가족의 하천 무단 점용 행위를 묵인해 하천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가 해당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최 군수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