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간이형 종심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
건설업계, 건전한 입찰질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세심한 기준 마련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입찰질서를 바로 세울 단비 같은 정책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재정경제부는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하고, 100~300억원 구간을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키로 결정한데에 환영 입장문을 내고 “300억원 미만 공사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중소형공사 시장임을 감안하여 추후 세부지침 마련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해당 적격심사 구간의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대해 낙찰율을 90% 적용키로 하는 등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키로 하였다.
협회는 “100~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 시장은 최근 견적대행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평균 입찰가격에 해당하는 ‘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입찰가격 점수를 높게 받는 구조로 인해, 균형가격 결정에 있어 견적대행사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가투찰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건설투자 감소와 자재비.인건비 급등, 노동.안전 규제 강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중소업체들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재정경제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