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우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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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이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예시로 들며 “자동차 산업은 수천개의 협력업체가 연결된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인데, 핵심 부품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경우 국내 부품 업체들의 거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구동 인버터 배터리 부품 등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해외 기업이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투자 안보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세워 진출하는 직접투자 방식인 ‘그린필드 투자’ 역시 심사 대상이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이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외국인촉진법에 명시된 6개 분야(방산·전략물자·국가기밀·국제평화·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를 진행한다. 그린필드 투자나 간접지배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를 통해 들어올 경우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해지자 중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통해 한국을 우회 수출기지로 삼으면서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재 6개 분야로 제한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해 핵심 데이터나 광물 등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필드 투자에 대해서도 “국내에 공장을 껍데기만 짓고 자국에서 인력을 들여오는 등 그린필드 투자가 기술유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심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독일, 미국 등 국가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략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일수록 기술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안보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현진 산업통상부 투자경제과장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민감 정보나 데이터 분야 등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고시와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