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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고삼석 위원 “공정성 보장 방송법 방통위 입장 내야"

김현아 기자I 2016.12.14 18:37: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영방송(KBS, MBC, EBS) 공정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주로 제출한 법안이지만 큰 줄거리는 방송 공영성, 공영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에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62명이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 불균형이 심각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다. 현재는 KBS이사 11명(여야 7대 4),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여야 6대 3), EBS 이사 9명(여야 7대 2)인데, 이사 13명(여야 7대 6)으로 통일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는 여야 추천이 너무 편향적이어서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될 것인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방통위 입장을 논의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 작년에 우리 사안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만은 정리하고 가겠다”며 “최소한 방송사 내부 구성원 끼리라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법제화하자는 것이며, 개정안 중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원내단체가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 사무처가 곤란하다고 반대의견 제시했는데 그 절차를 잘 다듬으면 정치권이 원내교섭단체가 직접 이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여과장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촛불민심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낡은 시스템을 개편하길 염원하는 것”이라면서 “탄핵을 계기로 비정상으로 운영됐던 국정 전반의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방송 정상화와 공영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권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김영한 전 수석 수첩에서 보듯 공영방송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은 청와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때문이다. 이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다. 우리 위원회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기자와 PD들의 요구를 묵살해 온 KBS와 MBC 기자들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야유를 받고 쫓겨났다”면서 “이런 가운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민노총에서 동원됐다’는 등 폄훼했다. 이런사람들이 이사회에 있으면 미래가 어둡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 없다”면서도 “오늘 오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하기로 돼 있으니 거기서 여러 논의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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