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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와 민변 노동위 등 공동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구속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언론 보도와 현장 영상 등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명시한 ‘도망의 염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고 지부장이 부당해고에 맞서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활동해 온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주거가 분명하고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정당한 노조 활동 전력을 구속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당시 서울시교육청 청사 무단 침입 역시 동료의 안전을 살피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나, 불과 1년 만인 2023년 영업이익 21억 원의 흑자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였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회견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취소청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은 고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면밀히 심리하여 고 지부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