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특검 압색에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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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0.28 22:30:25

김건희 특검, 지난달 16일 23일 압수수색 진행
김 검사 측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 위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3일 특검이 행한 압수수색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6일과 23일 두 차례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일 김 전 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이 관련성의 원칙과 선별 압수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청구한 압수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4년여 간 모든 검색 및 조회기록을 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이다.

김 전 검사 측은 또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준항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며 “특검은 1차 및 2차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거듭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의 여지가 없고 통고하는 것’이라며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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