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교복 담합 조사 확대를 예고한 만큼 담합 건수와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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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260건 가운데 226건(약 86%)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낙찰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방식도 조직적이다. 업체들은 입찰 공고가 나오면 서로 연락해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들러리 행세’를 했다. 사실상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한 셈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율은 입찰 평균 계약금액의 약 5% 수준으로, 그동안 교복 담합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공정위는 전국 단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교복담합 뿌리 뽑기’에 나선 상황으로 지난 2월부터 형지엘리트·아이비클럽·스마트학생복·스쿨룩스 등 4대 교복 브랜드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데이터플랫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중고교 기준 교복입찰은 약 5400여건으로, 조사 범위 확대에 따라 적발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값을 놓고 ‘학부모의 등골브레이커’라고 지목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선 ‘무자비 제재’를 예고한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가 반복됐을 경우 과징금 수위는 현행 고시 기준으로도 대폭 높아진다.
또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는 ‘개정 고시안’이 시행돼 징벌적 과징금 수준이 부과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기존 0.5%에서 10% 수준으로 20배 끌어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교복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었지만,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며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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