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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성과급 협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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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7.22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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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단체, 22일 공수처·국수본에 고발
"성과급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 아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사진=연합뉴스)
22일 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삼성전자 전영현(부회장)·노태문(사장), SK하이닉스 곽노정(사장)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기존 OPI 재원 1.5%까지 합하면 전체 성과급 재원이 사업성과의 약 1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의 1000%였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사진=연합뉴스)
주주운동본부는 이같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해당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부는 “두 기업의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다. 성과급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본부는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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