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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립의전원 설립법’ 본회의 통과…공공의사 15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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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4.23 16:49:30

국가가 의사 직접 양성…지방·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기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
그동안 지방과 농어촌,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의과대학·의전원 체계만으로는 공공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와 교육비를 지원한 뒤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2030년 개교해 매년 학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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