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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체육계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체육인 복지 정책은 장학금, 국가대표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돼 왔지만, 자립 기반을 돕는 공제사업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를 담았다. 우선 전담기관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 기준과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준비금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는 보험업법 적용을 제외해 체육인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 보험상품과 다른 공제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체육계 전반에 걸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력 단절이나 은퇴 이후 소득 감소 등 생애주기 전반의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며 “공제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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