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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경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 직후 직접 항의하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이후 학내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A씨가 3000만원을 공탁한 사정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A씨는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생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의에서 배제됐으며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현재 해임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