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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는 상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꼼수 상표(씬지샹뱌오)가 상표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봤다. 최근 몇 년간은 이러한 중국 제품 상표가 해외에 등록돼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CCTV는 대표적인 꼼수 상표로 ‘산에서 온 토종 달걀’(샨리라이더투지단)을 꼽았다. 소비자는 이를 보고 해당 달걀이 청정 지역인 산에서 기른 산물로 여길 수 있지만 ‘산에서 온’은 사실 단지 상표 이름일 뿐이었다. ‘반 봉지 더 많은 라면’(두오반다이)이라는 상표의 경우도 이름만 보면 정량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이름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담당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영업액이 5만위안(약 1141만원)을 초과한다면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만약 사실을 기만하는 상표로 100만위안(약 2억2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최대 500만위안(약 11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5만위안 미만이면 25만위안(약 570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꼼수 상표는 모든 단체나 개인이 상표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푸지춘 중국 정법대 지식재산권법연구소장은 “상표법은 이전에 유사한 불법 행위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개정안은 꼼수 상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번 조치의 목적은 상표 등록 신청자에게 표준화된 신청과 사용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상표가 꼼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기준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CCTV는 “대중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기만적인 표시나 꼼수 상표로 봐선 안된다”며 “일부 사기성 또는 오해의 소지가 모호한 경우 판단 시 특히 신중해야 하고 권고 사항도 행정처벌의 수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매우 명확한 기만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 처벌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를 통해 꼼수 상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상표 사용과 상표 출원의 관계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푸 소장은 “시장 주체는 자체 점검과 시정을 통해 행정 처벌을 피해야 하고 상표 대리 기관은 대리 행위를 규범화하며 상표법이 규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장 감독 주체는 규칙의 세분화와 행동 유형의 구체화를 잘 수행하고 대중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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