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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기존 의견에 변함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수사권)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정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