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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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형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등에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최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130일 동안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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