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김정유 기자I 2025.11.27 19:56:04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란 특검팀은 27일 오후 7시24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했다는 혐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공문을 접수하고, 이후 오후 5시40분께 이를 특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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