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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소법과 금소법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상의 과징금 경감 사유와 기준, 범위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의 ‘수입’을 판매금액으로 볼 것인지, 은행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수료로 제한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 1972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에 달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KB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은 1조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은행권은 현재 자율 배상에 따라 투자자의 99%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또 금소법에서 위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이 과도한 경우,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있다. 5대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수수료 수입은 1800억원이다. 금감원 역시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한 은행에 대해 제재 감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아직 제재 조치안을 통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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