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尹, 1심은 심판 시작…특검 항소하라"

송승현 기자I 2026.02.19 20:28:25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소회 밝혀
"1심, 내란 죄 무게 온전하게 담았는지 의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심판의 시작”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1심 판결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면서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봤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보고 이를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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