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거래소 탈락 루센트블록 “50만 고객, 주주, 구성원들 지킬 것”

최훈길 기자I 2026.02.13 17:33:01

허세영 대표 입장문
“깊이 감사드리고 죄송”
“흔들림 없이 최선 다할 것”
“구체적 절차는 결정 후 공유”
'발행 전환'-'자산 매각' 갈림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거래소(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토큰증권발행(STO)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국내 1호 STO 기업인 루센트블록이 “50만명의 고객, 주주, 구성원들을 지킬 것”이라며 탈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3일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저희 소유 플랫폼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 회사의 비전에 공감해 주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구성원분들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향후 절차는 관련 결정이 이뤄지는 즉시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깊이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KDX와 NXT 컨소시엄에 이같은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다만 금융위는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NXT컨소시엄이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기술 탈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공정위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다.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사업계획, 지배구조를 비롯한 이해상충 방지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발행으로 전환하거나 자산을 정리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해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 등을 밟을 전망이다.

다음은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 입장문 전문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사진=루센트블록)
안녕하세요. 루센트블록 허세영입니다.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아이디어와 기술력 하나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업계 선배님들과 동료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 덕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소유 플랫폼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 회사의 비전에 공감해 주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구성원분들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향후 절차는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 및 언급 내용 중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이에게 소유의 기회를

허세영 올림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루센트블록의 지배구조는 창업자의 독점이 아닌, 초기 비전을 믿고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 투자자들과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2대 주주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 기구로, 허세영 대표 개인의 지분이 단 1%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 외부 투자자 그룹입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한 자본 구조를 증명하며, 특정 개인의 사익과는 무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타트업 우대 조치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스타트업 3대 우대 조치로 기존 스타트업 법인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가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컨소시엄 및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대하여, 루센블록의 최대주주 관련 지분 51% 등 정정이 필요한 문제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가점 여부가 무효화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플랫폼 후발주자다?

△루센트블록은 단순히 조각투자 시장에 늦게 합류한 사업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권 토큰증권(STO)의 표준을 최초로 정립한 기업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가이드 없이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으로 사업을 해왔으며,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조각투자의 개념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자사는 단순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넘어, 예탁결제원 전자등록 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증권사)을 연계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의 토큰증권(STO) 유통 구조를 최초로 구현한 사업자이며, 이러한 구조는 이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STO 가이드라인에서 표준 모델로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조각투자 사업자인 카사코리아와 뮤직카우 역시 해당 구조로의 변경을 권고받았으며, 미 적용시, 사업이 불가함을 공지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상품의 유동화 개념이 아닌 제도권 조각투자를 수익증권 및 토큰증권의 형태로 유통플랫폼 운영의 적법한 사례를 최초로 구축한 선발주자입니다.

-서비스의 본질은 유통 플랫폼, 발행 인가 신청은 금융당국 요청에 따른 절차적 조치였다?

△루센트블록의 사업적 본질과 정체성은 설립 초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검증해 온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운영에 있습니다.

인가 준비 초기 단계에서 ‘발행’ 인가를 신청했던 것은, 사업 방향의 변경이 아니라 당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과 인가 절차의 선후 관계에 관한 안내에 따른 절차적 이행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 정비 이전 단계에서 인가 신청의 순서를 고려하여 ‘발행’ 인가를 우선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고, 당사는 이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당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연장 기간이 도래한 상황에서, 별도의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기존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 인가 제도화가 공식 발표되기 전 단계였던 관계로,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발행’ 인가를 임시 신청한 것입니다.

이후 ‘유통’ 인가 제도화 방향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당사는 기존 발행 인가 신청을 철회하고, 회사의 핵심 역량과 사업 목적이 집중된 ‘유통’ 인가 신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각투자 시장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당사의 본질적 사업 방향을 명확히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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