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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인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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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11.04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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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비트코인 등 가산자상 소득 과세 유예 건의
유예되면 네번째...'"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만들어야"
"과세 회피 시간 아니라 공평과세 기준 여건 조성 시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숙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과세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 틀을 키우고 기업과 투자자 적응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정보 활용과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거래와 사업자 규제,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는 예상된 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김 대표는 그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관련 제도 정비·보완 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달 30일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시장의 특성과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데다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할 계획이었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세 차례 미뤘다. 이번에도 유예되면 네 번째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를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조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과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소득세법 개정안)는 6년 전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과세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2020년 7월 당시 법안 내용 그대로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12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해외 법제 역시 급변했다.(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소득세법 개정안)는 6년 전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과세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2020년 7월 당시 법안 내용 그대로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12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해외 법제 역시 급변했다.(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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