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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2025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이연보수액 총 284억 2000만원 중 삭감·환수된 금액은 7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주가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나 비위, 대규모 손실 유발 등의 직접적 원인으로 금액이 축소된 건 1억 8000만원, 비율로는 0.6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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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성과보상금을 유보해 지급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연보수는 임원이 받는 성과보수액 중 향후 3~5년간의 장기 경영성과 평가를 반영해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다. 보통 다음해 1~3월 현금으로 주는 단기성과급과 달리 시차를 두고 지급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수익성 창출,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각 금융지주는 회사의 가치가 훼손돼 주가가 하락하면 성과보상액을 차감하고, 법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 및 손실 발생 등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원이 당장의 실적보다는 최소 3년간 회사 주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삭감·환수된 금액은 0.63%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다.
금융사고가 빈번한 은행으로 범위를 좁혀봐도 비슷한 실정이다.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에서는 2024년 기준 1813억 5000만원의 이연보상금 중에서 삭감·환수 등으로 축소된 금액은 단 1억원(0.06%)에 불과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에 올랐지만 임원들의 성과보수는 그대로였던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성과보수 환수제, 이른바 클로백(claw back)을 법 조항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고 있다. 성과보수 지급을 유보하는 기간에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방향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각 업권의 성과보수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학계, 외부 전문가들과 클로백 조항의 법률 명시 효과 등을 논의했다. 그간 클로백 조항의 법제화는 수차례 논의됐지만 환수금액 산정이나 책임 있는 임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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