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총영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사건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피해자 유가족의 사후 처리 과정에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2002년 4월부터 발효됐다. 따라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중국으로 도피하거나, 반대로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 경우 상대국이 정식으로 신병 인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현재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고 한국 경찰이 A씨를 체포해 수사 하고 있는 만큼 1차적인 형사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한국 경찰에 “범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이다.
한국에서는 만약 A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고 고의 살인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 처벌받을 경우 중국 형법상 고의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적인 법정형이기 때문에 법률상 처벌은 한국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은 사형제를 유지하며 실제 집행도 이뤄지는 국가이니만큼 중국에서 동일한 죄로 재판받는다면 사형 선고 및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한국에서 처벌받으려 몸부림칠 이유다.
이날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29분께 경산에서 숨진 여성 중국인 유학생 B씨와 지인 관계인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경산 하양읍 A씨 주거지에서 실종됐던 B씨 주검을 발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실종된 지 하루 뒤인 지난 21일 경찰에 B씨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이 B씨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B씨가 대구로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북 경산의 한 대학원에 유학 왔던 B씨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 수여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그러나 B씨는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늦게부터 가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A씨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해 범죄 연관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북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관할 지구대 인력이 투입돼 현장 수색이 진행됐다.
그러나 B씨 행방은 파악되지 않다가 실종 닷새 만인 25일 오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 지인 등에 따르면 B씨는 과거부터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졌으며 실제 교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연인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경찰서는 이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