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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따르면 ‘연애의 맛’은 지난해 11월1일 방송분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과 함께 ‘酒전문가 계량법대로’, ‘오늘따라 술이 달다 달어!’, ‘부어라 마셔라’ 등의 발언·자막을 방송한 후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같은 달 15일 방송에선 출연자들이 낮 시간에 주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술을 제조해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낮술 4시간째…저녁 7시’, ‘소주+곰젤리=곰젤리주’ 등의 자막을 방송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방송 여부 등을 감안해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제재 중 ‘권고’나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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