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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후속 패키지 입법 추진…전금법·특금법·외환법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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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7.14 18:30:43

안도걸 의원, 전금법·특금법·외환법 개정
발행 중심 디지털자산기본법 공백 최소화
외국환거래법도 재경부와 공동 발의 검토
"기본법과 가능한 시차 없이 세트로 시행"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결제·송금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거래 규율에 초점을 맞춘 기본법만으로는 결제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았던 안도걸 의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동시에 후속 입법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전금법과 특금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본법 시행과 관련 법률 정비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법이 마련되더라도 현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행과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이라면 실제 유통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치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후속 법률을 정비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본법이 끝난 뒤 후속 법률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를 함께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시차 없이 시행돼야 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세트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후속 입법 3종 세트’는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본격화와 맞물려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전금법 개정안이다. 현행 전금법은 금융회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 중앙화된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 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중앙화된 거래 운영자나 명확한 계약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기존 규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실은 전금법의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는 유지하되 탈중앙화된 거래 구조에 맞춰 거래 제공자와 중개자의 책무,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는 현행 조항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특금법 개정의 경우 디지털자산거래법 제정에 맞춰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와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개정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오는 12월2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재정경제부에 등록하고 한국은행 외환전산망과 연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모니터링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을 제시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 해당 여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단순 거래 중개 간 경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외 이전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여부 등 세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기본법만으로 충분히 규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법은 자본시장법 체계를 참고해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투자보다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실거래에서 빠르게 활용되려면 후속 입법도 기본법과 속도를 맞춰야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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