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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교조 인천본부에서 합법적으로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담당했던 교사 4명이 북한 교과서, 만화책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 4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 4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법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4명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 2015년부터 3년 동안 직위를 해제한 것은 해임처분과 다름 없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술 교류 차원에서 북한 교과서를 가져온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며 “남북화해 시대에 대법원 판결은 다를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4명의 직위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