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31일 항소심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보유·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70억원가량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몇몇 피해자가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남씨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도 원심과 같이 305억원 가운데 170여억원만 인정했다.
남씨는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전체 회삿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앞서 2023년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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