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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이 끝이 없다”며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1심 판결”이라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보다는 낮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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