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인보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1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024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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