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136억 7800만원 △2017년 153억 1700만원 △2018년 112억 5600만원 △2019년 127억 7700만원 규모다.
또한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라고 거래처에 요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전 감사 해임 권고 상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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